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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혜택)

by 돈되는정보만 2025. 2. 22.

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존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기존(2024년):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변경(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는 각각 15만 원(단독가구)과 24만 원(부부가구)의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 기존: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만 공제
  • 변경: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 확대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근로소득 공제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2만 원
  • 추가 공제: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38만 원의 30%인 11만 4천 원을 추가 공제하여 총 123만 4천 원이 공제됩니다. 

4. 기초연금액

  • 2025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 기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 시 별도의 관리 없이 종료
  • 변경: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5년간 관리하며,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 재신청 안내

이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해소를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4년의 약 435만 명에서 약 301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