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총정리: 등급별 혜택, 갱신 주기, 신청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등급별 혜택, 갱신 주기, 등급 판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각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혜택이 다릅니다.
1등급 | 심신 기능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요양원 입소 가능, 재가서비스(방문요양·간호) 지원, 월 1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2등급 | 심신 기능 저하로 상당한 도움 필요 | 요양원 입소 가능, 재가서비스 지원, 월 1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3등급 | 심신 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도움 필요 | 주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요양원 입소 가능(본인 부담 증가) |
4등급 | 경증이지만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위주, 요양원 입소 가능(본인 부담 증가) |
5등급 | 경증이지만 특정 노인성 질환(치매) 보유 | 치매 노인 대상,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받았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 | 방문요양 및 치매 관련 재가서비스 지원 가능 (시설 입소 불가) |
👉 1,2등급은 중증, 3,4등급은 중등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에 해당합니다.
👉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능, 3~5등급은 주로 재가서비스(가정 방문 요양 등)를 이용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
장기요양등급은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갱신)**를 받아야 합니다.
- 1~4등급: 2년마다 갱신 필요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년마다 갱신 필요
만약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재심사 신청을 통해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3등급을 받은 후 건강이 더 나빠지면 → 2등급으로 상향 가능
- 4등급을 받았지만 건강이 호전되면 → 등급 조정 가능
3.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사하여 판정합니다. 신청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체·인지 기능 저하 여부 (판정 기준 점수)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95점 이상 | 1등급 |
75~94점 | 2등급 |
60~74점 | 3등급 |
51~59점 | 4등급 |
45~50점 | 5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 | 인지지원등급 |
👉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주요 평가 항목 (조사 시 확인 사항)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합니다.
- 신체 기능 (거동 가능 여부,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혼자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대소변 처리가 가능한지 평가
-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
- 치매 여부, 혼동 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행동 변화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등)
- 공격성, 반복 행동, 망상 등의 여부 확인
- 간병 필요도 (주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가족이나 보호자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조사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대리인(사회복지사, 의료진 등)이 신청할 수도 있음
②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접수
-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 (최대 30일 소요)
- 등급이 결정되면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③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치매 등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5.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판정이 거부되는 사례)
모든 신청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경우 등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신체 기능이 양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 단순 노화로 인한 허약함은 인정되지 않음
- 단독 거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체적 문제 없을 때
- 치매가 경미하여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을 때
👉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이의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요청을 하면 다시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요양등급을 잘 활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여줌
-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능, 3,4,5등급은 방문요양 중심
- 2년마다 갱신 필요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1년마다 갱신)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후 판정, 기준 점수 충족해야 등급 부여
👉 부모님이 간병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