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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총정리: 등급별 혜택, 갱신 주기, 신청 기준

by 돈되는정보만 2025. 3. 24.

장기요양등급 총정리: 등급별 혜택, 갱신 주기, 신청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등급별 혜택, 갱신 주기, 등급 판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각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혜택이 다릅니다.

등급대상 기준주요 혜택
1등급 심신 기능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도움 필요 요양원 입소 가능, 재가서비스(방문요양·간호) 지원, 월 1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2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상당한 도움 필요 요양원 입소 가능, 재가서비스 지원, 월 1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3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도움 필요 주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요양원 입소 가능(본인 부담 증가)
4등급 경증이지만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위주, 요양원 입소 가능(본인 부담 증가)
5등급 경증이지만 특정 노인성 질환(치매) 보유 치매 노인 대상,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받았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 방문요양 및 치매 관련 재가서비스 지원 가능 (시설 입소 불가)

👉 1,2등급은 중증, 3,4등급은 중등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에 해당합니다.
👉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능, 3~5등급은 주로 재가서비스(가정 방문 요양 등)를 이용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

장기요양등급은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갱신)**를 받아야 합니다.

  • 1~4등급: 2년마다 갱신 필요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년마다 갱신 필요

만약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재심사 신청을 통해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3등급을 받은 후 건강이 더 나빠지면 → 2등급으로 상향 가능
  • 4등급을 받았지만 건강이 호전되면 → 등급 조정 가능

3.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사하여 판정합니다. 신청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체·인지 기능 저하 여부 (판정 기준 점수)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해당 등급
95점 이상 1등급
75~94점 2등급
60~74점 3등급
51~59점 4등급
45~50점 5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 인지지원등급

👉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주요 평가 항목 (조사 시 확인 사항)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합니다.

  1. 신체 기능 (거동 가능 여부,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혼자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대소변 처리가 가능한지 평가
  2.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
    • 치매 여부, 혼동 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3. 행동 변화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등)
    • 공격성, 반복 행동, 망상 등의 여부 확인
  4. 간병 필요도 (주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가족이나 보호자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조사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대리인(사회복지사, 의료진 등)이 신청할 수도 있음

②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접수
  2.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3.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 (최대 30일 소요)
  4. 등급이 결정되면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③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치매 등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5.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판정이 거부되는 사례)

모든 신청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등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신체 기능이 양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 단순 노화로 인한 허약함은 인정되지 않음
  • 단독 거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체적 문제 없을 때
  • 치매가 경미하여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을 때

👉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이의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요청을 하면 다시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요양등급을 잘 활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여줌
  •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능, 3,4,5등급은 방문요양 중심
  • 2년마다 갱신 필요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1년마다 갱신)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후 판정, 기준 점수 충족해야 등급 부여

👉 부모님이 간병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