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하여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025년 완화된 소득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2024년 소득 기준 (월)2025년 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가정폭력,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및 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 기존 정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요
📌 전화 신청(상담 가능)
- 다산콜센터(☎ 120) 또는 거주지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상담 후 신청 진행
📌 온라인 신청(일부 지원 가능)
-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을 통해 일부 긴급 지원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 재산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해당 시) - 예: 실직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폐업 신고서 등
4.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서 접수
2️⃣ 현장 조사 – 소득·재산·위기 상황 확인을 위한 조사 진행(필요 시 전화로 추가 확인)
3️⃣ 심사 및 결정 –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평균 3~5일 소요)
4️⃣ 지원금 지급 – 결정 즉시 현금 지급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
5.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지원
📌 기타 지원 –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등
6.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
💡 서울형 긴급복지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