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25년도에 완화된 소득 기준과 신청방법까지)

by 돈되는정보만 2025. 2. 2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하여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025년 완화된 소득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2024년 소득 기준 (월)2025년 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2,228,445원 2,392,013원
2인 가구 3,682,609원 3,932,658원
3인 가구 4,714,657원 5,025,353원
4인 가구 5,729,913원 6,097,773원
5인 가구 6,695,735원 7,108,192원
6인 가구 7,618,369원 8,064,805원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가정폭력,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및 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 기존 정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요

📌 전화 신청(상담 가능)

  • 다산콜센터(☎ 120) 또는 거주지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상담 후 신청 진행

📌 온라인 신청(일부 지원 가능)


3.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 재산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해당 시) - 예: 실직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폐업 신고서 등


4.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서 접수
2️⃣ 현장 조사 – 소득·재산·위기 상황 확인을 위한 조사 진행(필요 시 전화로 추가 확인)
3️⃣ 심사 및 결정 –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평균 3~5일 소요)
4️⃣ 지원금 지급 – 결정 즉시 현금 지급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


5.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지원
📌 기타 지원 –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등


6.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

💡 서울형 긴급복지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